용도지역 위에 겹쳐서 걸리는 규제들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쪽이 더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만으로는 규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용도지구가 얹히고, 그와 별개로 용도구역이 걸릴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전규제가 또 있습니다.
용도지역(기본 골격) → 용도지구(그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 용도구역(별도 목적의 규제) → 다른 법령상 보전규제
아래로 갈수록 더 강한 제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라 좋아 보여도, 농업진흥구역이면 사실상 못 짓습니다.
모든 땅에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붙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종류가 정리되어 현재 9종입니다. (과거의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통합되었습니다.)
| 용도지구 | 목적 | 실무상 영향 |
|---|---|---|
| 경관지구 | 경관 보호·형성 | 건축물 높이·형태·색채 제한 |
| 고도지구 | 높이 최고한도 규제 | 용적률이 남아도 높이로 막힘 |
| 방화지구 | 화재 위험 예방 | 구조·마감재를 내화구조로 |
| 방재지구 |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예방 | 건축 제한, 지반 조건 추가 |
| 보호지구 | 문화유산·중요시설·생태 보호 | 주변 건축 행위 제한 |
| 취락지구 | 녹지·관리·농림지역 등의 취락 정비 | 완화 방향 — 건폐율 상향 등 |
| 개발진흥지구 | 주거·산업·유통·관광 기능 개발 촉진 | 완화 방향 |
| 특정용도제한지구 |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제한 | 업종 제한 |
| 복합용도지구 | 토지이용 다양화 | 허용 용도 확대 |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규제를 푸는 쪽입니다. 비도시지역 매물에서 이 두 지구가 붙어 있으면 유리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용도구역 | 내용 | 건축 |
|---|---|---|
|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린벨트) | 사실상 불가 |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 자연환경·경관 보호 | 사실상 불가 |
| 시가화조정구역 | 일정 기간(5~20년) 시가화 유보 | 강한 제한 |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 보호·육성 | 강한 제한 |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심 기능 복합화 — 규제를 완화 | 완화 |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운 계획입니다. 배치·규모·용도·높이가 계획서에 정해져 있고, 거기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해당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조회하면 실제 계획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용도지역 규정보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하므로, 이 구역이면 계획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칸입니다. 용도지역이 좋아 보여도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옥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따로 관리하는 지역.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 건축물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 단독주택 | 농업인 주택만 | 가능 |
| 다가구주택 | 불가 | 불가 |
| 다세대주택 | 불가 | 불가 |
| 소매점 | 불가 | 가능 |
| 휴게·일반음식점 | 불가 | 불가 |
| 공장 | 농수산물 가공·수리시설만 | 제한적 |
| 창고 | 농어업용 창고만 | 제한적 |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고, 보전산지는 다시 둘로 갈립니다.
| 건축물 |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
|---|---|---|
| 단독주택 | 불가 | 임업인 주택만 |
| 다가구 · 다세대 | 불가 | 불가 |
| 소매점 · 음식점 | 불가 | 불가 |
| 공장 | 불가 | 임산물 생산·가공만 |
| 창고 | 불가 | 임업용 창고만 |
일반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은 준보전산지입니다. "임야인데 싸다"는 매물은 보전산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아래가 보이면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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