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와 지목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층수가 아니라 소유권 구조입니다. 여기서 세금·대출·매매 방식이 갈립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건물입니다. 특히 다가구와 다세대는 겉모습이 거의 같은데 소유 구조가 완전히 달라, 매물 정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먼저 — 지목과 건축물 용도는 다릅니다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목은 「공간정보관리법」상 토지의 구분(28종)이고, 주된 목적은 과세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건물의 구분입니다.

지목이 '전(밭)'이어도 절차를 밟아 '대'로 바꾸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은 결과이지 제약이 아닙니다. 제약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겁니다.

지목 28종

1필지 1지목이 원칙이며, 적법한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
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굵게 표시한 대 · 공장용지 · 창고용지 · 도로가 이 서비스의 매물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주택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건축물을 용도별로 분류합니다. 주택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주택의 법적 분류
대분류종류층수바닥면적 합계소유
단독주택 —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단독주택단독주택1인(또는 공유) 소유
호별로 나눠 팔 수 없음
단독주택다중주택3개층 이하660㎡ 이하
단독주택다가구주택3개층 이하660㎡ 이하 ·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 호별로 구분소유 (= 집합건물)
공동주택다세대주택4개층 이하660㎡ 이하호별 구분소유
각 호를 따로 등기·매매
공동주택연립주택4개층 이하660㎡ 초과
공동주택아파트5개층 이상
공동주택기숙사
다가구 vs 다세대 — 핵심은 층수가 아니라 소유권

겉보기엔 둘 다 여러 세대가 사는 3~4층 건물이라 구분이 안 됩니다. 결정적 차이는 이것입니다.

매물을 볼 때 등기부등본이 건물 전체 1통인지, 호별로 나뉘어 있는지를 보면 바로 구분됩니다. 세금·대출·임대차 처리가 모두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가격에 직결됩니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상가 등이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각자 소유)과 공용부분(계단·복도·주차장 등 공동 소유)으로 나뉘고, 관리단·관리규약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단독·다가구에는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공장 · 창고 · 그 외

용도포함되는 것주로 어디에
공장물품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전용·일반·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제한적)
창고시설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1,000㎡ 미만), 휴게음식점(300㎡ 미만), 의원, 이용원 등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비교적 허용 범위가 넓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조업소, 학원, 사무소, 단란주점 등 지역별 제한 차이가 큼
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상업·준주거·준공업
판매시설도소매시장, 상점(근생 규모 초과)상업지역 중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온실, 도축장농림·관리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액화가스 취급소별도 이격거리 규제

별표1 전체는 29개 용도로 나뉩니다. 위는 토지·공장 매물에서 자주 쓰이는 것만 추린 것입니다.

"이 땅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나"를 확인하는 곳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하면 「행위제한내용」 → 「건축물 용도별 건축 가능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전부 반영한 결과라, 표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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