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건축 가능 조건

건축 가능한 토지의 조건

도로에서 막히고, 경사도에서 막히고, 부담금에서 예산이 틀어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

건축허가만으로는 안 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실무상 동시 신청). 농지면 농지전용허가가, 산지면 산지전용허가가 추가됩니다.

"허가 났다"는 말만 믿지 말고 어떤 허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도로 조건 — 가장 먼저 막히는 곳

접도의무 (건축법 제44조)

건축물 규모필요한 도로 너비접해야 하는 길이
일반2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연면적 합계 2,000㎡ 이상6m 이상4m 이상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공장)6m 이상4m 이상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고속도로 등)에 접한 것은 접도의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여야 합니다 — 5가지를 모두 확인

현장에서 가장 흔한 사고

지적도에는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는 남의 땅이거나, 반대로 현황은 길인데 지적도에 도로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도인 경우 소유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막다른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진입로만 있고 출구가 없는 도로는 길이에 따라 요구되는 너비가 다릅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필요한 너비
10m 미만2m 이상
10m 이상 ~ 35m 미만3m 이상
35m 이상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건축선 후퇴

도로 너비가 기준(4m)에 못 미치면 건축선이 대지 안쪽으로 물러납니다. 후퇴한 만큼은 건축면적 계산에서 빠지므로, 실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대지면적이 같아도 도로가 좁으면 건물이 작아집니다. 매물 비교 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②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시·군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진입도로 — 개발 규모에 따라 다름

개발 규모진입도로 너비
5,000㎡ 미만4m 이상
5,000㎡ 이상 ~ 30,000㎡ 미만6m 이상
30,000㎡ 이상8m 이상

상수도 · 하수도

③ 농지에 짓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구분㎡당 부담금
농업진흥지역 의 농지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의 농지개별공시지가의 20%
상한 — 산정액이 ㎡당 50,000원을 넘으면 50,000원

부과금액 = 전용 면적(㎡) × ㎡당 부담금.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대부분 상한 5만원에 걸립니다.

④ 산지에 짓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025년 산림청 고시 기준
산지 구분단위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6,860 원/㎡
보전산지8,910 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13,720 원/㎡
+ 전용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최대 6,860원/㎡)
이 단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이 매년 고시합니다. 위는 2025년 기준이므로, 실제 계산 전에 산림청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매물 볼 때 확인 순서

  1.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 확인 「다른 법령」 칸까지 반드시 —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상수원보호구역
  2. 건축물 용도별 건축 가능 여부 조회 토지이음 「행위제한내용」. 지으려는 용도가 목록에 있는지
  3. 도로 확인 지적도 · 현황 · 지목 · 소유자. 사도면 동의 가능한지. 막다른 도로면 길이별 너비
  4. 지자체 조례 확인 실제 건폐율·용적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5. 전용부담금 계산 농지면 농지보전부담금, 산지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매입가에 더해야 할 실비
  6.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확인 서류로 안 보이는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하세요